데이터 3법

데이터 3법

2020. 1. 12. 20:334차 산업혁명/BIGDATA

 

데이터 3법

데이터 3법(데이터 규제 완화 3법)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뤄져 있다. 개인정보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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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데이터 3법]

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,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보통신망법)」,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 : 신용정보법)」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.


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.

특히,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(AI),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(클라우드), 사물인터넷(IoT) 등

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다.

한편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도 시급하다.

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(거너번스)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. (‘18.11.15)

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·시민단체·산업계·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

‘해커톤’ 회의 합의결과*(’18.2,’18.4)와 국회 ‘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’의 특별권고 사항**(‘18.5)을 반영한 입법조치다.

시민단체, 산업계, 법조계,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.

[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]

ㅇ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

ㅇ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합리화

ㅇ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

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

 

[정보통신망법 개정안]

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으로 이관

ㅇ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 ‘개인정보보호위원회’로 변경

 

[신용정보법 개정안]

ㅇ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

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

ㅇ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과의 유사·중복 조항 정비

ㅇ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

ㅇ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

ㅇ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